가짜 시험성적서 첨부 수의, 효능 과대광고 식품 등 2~4배 이상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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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10-20 17:15본문
노인 상대 수의, 식품 등 과대광고 판매한(떴다방) 총책 등 검거
가짜 시험성적서 첨부 수의, 효능 과대광고 식품 등 2~4배 이상 폭리
2개월간 1억7,400만원 상당 편취, 총책 등 10명 검거(구속1)
하동경찰서(서장 김상구)는,
고령인구가 다수인 농촌마을 노인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며 홍보관(일명 떴다방)으로 유인, 가짜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수의, “갱년기 여성들의 특효약”으로 과대광고한 건강기능식품, 호흡기 질병을 막아주는 제품이라고 속인 이불과 패드 등을 최대 원가의 2∼4배 이상 부풀려 판매하여 노인 480명으로부터 1억7,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 등 10명을 검거하였다.(구속1)
【적용법조】
형법 §347조1항(사기) … 10년↓징역, 2천만원↓벌금
식품위생법 §13조(허위표시) … 10년↓,1억원↓
의료기기법 §26조(일반행위금지) … 3년↓징역, 1억원↓벌금
방문판매등에관란법률§23조①(금지행위) … 7년↓징역,2억원↓벌금
수사를 통해 확인 된 피의자들의 범행,
‘떴다방’ 총책 A씨(남,40세, 방문판매업, 부산 남구 용당동)는 판매책 B씨(남,35세,서울 노원구) 등 9명과 공모, ’15. 7. 10.∼9. 16.까지 하동시외버스터미널 2층에 “OO요”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운영하며 설탕, 라면, 밀가루, 쌀 등 생활용품을 선물로 제공한다는 안내장을 마을에 돌려 노인들을 유인,
-후불제 상조상품에 가입하게 하면서 가짜 시험성적서가 첨부된 원가 28만원의 저가 중국산 수의(인조섬유와 대마 혼용)를 보여 주며 “시중에는 200만원이 넘는 제품이다,
다른 상조회사에서는 절대 수의를 주지 않는데 우리 회사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회사 직원가격으로 제공해주겠다”라고 속여 1벌에 108만원씩 20명에게 판매하였다.
- 또 원가 16만원 매트는 “이 패드에서 자면 피부가 좋아진다”라고 하며 36만원, 원가 21만원인 화학솜 이불은 고가의 자연솜 이불인 것처럼 속여 48만원, 원가 55,000원인 가공식품은 갱년기 여성들의 만병통치약으로 1통에 20만원매, 원가 13만원인 발효기는 “70만원이 넘는 제품을 회사에서 잘못 보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 판다”며 35만원, 원가 8만원인 팔찌와 발찌, 발찌세트를 “숨가쁘고 목아픈데 좋다”라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여 1세트당 178,000원짜리로 둔갑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상황버섯, 도장까지 피해자 480명에게 총 1억7,430만원 상당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판매현황
매트 장당 36만원(원가 16만원), 이불 장당 48만원(원가 21만원)
수의 1벌당 108만원(원가 28만원), 팔찌세트 세트당 178,000원(원가 8만원)
가공식품 개당 20만원(원가 55,000원), 도장 개당 128,000원(원가 37,000원)
상황버섯 대형 100만원(원가 12만원), 소형 12만원(원가 4만원)
발효기 개당 35만원(원가 13만원),
피해를 본 C씨(45세, 하동읍 거주)는 갑자기 통장에서 400만원이 인출되어 알아보니 여든을 넘기신 시어머니가 꼬임에 넘어가 물건을 구입한 것이었다며 ‘치매를 앓고 계신데 업자들이 해도해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경찰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고 농촌 인구의 대다수가 노인인 점에 비춰 이러한 사기성 ‘떴다방’ 범죄가 계속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으며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떴다방’과 유사한 사례를 목격하였을 때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경남지방경찰청)
베스트신문사 : 이광우 기자 lgw8688@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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