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절취 도주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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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10-13 10:48본문
승용차 절취 도주 피의자 검거
훔친 승용차 타고 도주하던 10대 남녀 3명, 경찰 차단 피해 5번국도상 역주행하다 택시와 충돌, 여자 1명(피의자 일행) 사망, 3명 중상, 1명 경상, 차단 추격 과정에서 경찰 총기사용(공포탄 2발, 실탄 5발)
군위경찰서(서장 장종근)에서는
2015. 10. 12. 12:10경 10대 남녀 3명이 영천시 화산면에서 차량열쇠가 꽂혀있던 체어맨 승용차를 절취하여 타고 가다가 군위군 효령면 소재 5번국도(대구→군위방면)상에서 경찰순찰차 2대에 차단 당하자 이를 피해 대구방면으로 약 500미터 가량을 역주행하다가 택시와 충돌, 택시기사와 승객 1명에게 중상을 입하고, 피의자 일행 중 1명(여자) 사망, 1명 중태, 1명(운전자A) 경상을 입는 사고를 낸 것과 관련, 운전자 A(19세)를 체포하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피의자들이 탄 차량이 군위군 효령면 소재 5번국도상(대구→군위 방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순찰차 2대로 차단하자, 피의자들이 도주하려고 유턴하던 중 라보 화물차량을 충격 후 그대로 도주하려 하므로, 경찰관 2명이 권총을 사용, 공포탄 2발과 실탄 5발을 차량 앞바퀴를 향해 발사하였고,
이후 계속 역주행하여 약 500미터를 진행하다 택시와 충돌하였음다.
피의자 일행은 영천에서 체어맨승용차를 절취하기 이전에도 2015. 10. 6. 전남 순천에서 모닝승용차를 절취하였고, 10. 12. 11:35경에는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절취하여 타고 다니다가 엔진부분에 연기가 나 이를 버리고, 부근에 있던 체어맨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한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경위 및 여죄를 조사 후 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북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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