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면서도 숨겨 준 교도소 동기 추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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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10-06 18:18본문
가명으로 재력가 행세하면서 1억 7,000만원 사기행각 벌인 피의자 구속
피의자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면서도 숨겨 준 교도소 동기 추가 검거
김해중부경찰서(서장 이정동) 수사과에서는
철저히 자신의 실명을 숨기고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1억 7,000만원을 편취한 후 도주한 피의자 이○○(여, 66)를 구속하고,
이○○의 교도소 동기로서 이○○가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도피장소로 제공하는 등 범인을 은닉한 피의자 홍○○(여, 61)을 추가로 검거하였다.
사건 개요 및 결과
피의자 이○○는 상당 기간 자신의 실명을 숨기고 재력가로 행세하며 생활해 오던 중, ‘14. 8. 20.경 김해시 내동에서 피해자 김○○에게 “부동산 소송문제로 돈이 필요한데, 외환은행 잠실지점에 들어 놓은 100억원짜리 정기적금을 지금 해약하면 손해가 크다. 소송비 400만원을 빌려주면 적금을 타서 갚아 주겠다”고 속여 동거남 명의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서울, 사천, 김해 등지에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억 7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의자 홍○○은 이○○과 교도소 동기로서, 이○○이 사기죄로 지명수배되어 도망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제공하고, 자신 명의로 휴대폰과 금융계좌를 개설해주어 이○○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 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도왔다.
당시 피의자 이○○은 김해중부서, 서울광진서 등 수사기관에서 7건의 사기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이었다.
수사결과 피의자 이○○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13개월간 숨어 지내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에서는, 10. 2. 피의자 이○○을 사기혐의로 구속 송치하였고, 10. 5. 피의자 홍○○을 범인은닉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
담 당 자 : 경제1팀 경위 황윤환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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