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신협 前이동지점장 횡령혐의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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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6-14 15:13본문
남해신협 前이동지점장 횡령혐의 구속영장 발부
관련자 인적사항
피고발인 : 남해신협 前이동지점장 ○ ○ ○(女,49세)
고 발 인 : 신협 부산경남지부 감사팀 ○ ○ ○(46세)
사건개요
피고발인은 ’90. 8월 ~ ’14. 4월까지 남해신협 이동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이 정기예탁 의뢰시 旣타인명의로 동일한 금원이 예탁된 통장에 의뢰자 ‘성명’만 기재(통장재인쇄도용)하여 정상적으로 예탁된 것처럼 위조통장을 교부하고 의뢰 예탁금은 입금치 않는 등 105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임
※ 통장재인쇄도용 횡령 : 98억원, 중도해지 횡령 : 7억원
【적용법조】
형 법 §231조(사문서위조 등) ⇒ 5년↓, 1천만원↓
특경법 §3조(특정재산범죄가중처벌) ⇒
1.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2.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 3년↑
조치 및 수사사항
진주지청 고발장 접수(3.16)/ 남해서 이첩(3.20)/ 남해서에 추가 고발장 접수(4.15)
- 피고발인이 남해신협 본점으로 인사이동, 후임 지점장이 신협 감사팀에 신고
금감위, 신협 감사팀 자체조사 자료 등 접수(통장사본, 피고발인 진술서 등)
피고발인 출국금지(6.25限)/ 피고발인, 現이동지점장, 예탁 조합원 등 15명 조사
피고발인 구속영장 발부(6.12)
담 당 자 : 지능팀 경사 김 경 태 등 2명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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