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을 불법 증축 먼바다까지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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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6-11 18:46본문
소형어선을 불법 증축하여 먼바다까지 운항하며 인명피해 위험을 야기한 선박소유자 11명 검거
통영경찰서(서장 김명일)는, 소형어선을 불법 증축하여 조업에 이용한 소형 연안어선 및 낚시어선 선박 소유자 11명을 어선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A씨 등은 선박을 최초 건조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어선 건조 검사를 받은 후, 더 많은 조업고를 올리거나 낚시승객을 더 많이 승선시키기 위해서 다시 갑판실 측벽과 갑판아래 선체의 길이 등을 추가 설치하는 등 허용한도를 최고 5배까지 초과하여선체주요부를 변경하고도 선체의 강도, 수밀성 등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수회에 걸쳐 조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불법증·개축은 선박 복원력 상실로 이어져 전복 위험성이 높아짐
【적용법조】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 제4호⇒ 1년↓징역, 1천만원↓벌금
A씨 외 나머지 선박 소유자들도 조타실 및 선실·선미 부력부 등을 추가 설치하여 선박을 무단 증축하고 하등의 개조(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채 조업에 운항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이 중에는 어선을 무단 증축하여 많게는 217회에 걸쳐 조업에 이용한 선박도 있었다.
경찰에서는 선박 불법 증축은 선박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쳐 해상에서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중대한 범죄이고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데도, 낚시승객을 더 많이 유치하거나 더 많은 조업을 하기 위해 어선 불법 증축행위가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안전비리 척결」
선박 불법증축 운항한 선주 11명 검거
관련자 인적사항
피 의 자 : ○○호 선주 ○ ○ ○(42세,통영) 등 11명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통영市 선적 어선 소유자들로,
’14. 2월 ~ ’15. 1월까지 전남 여수 소재 조선소 등에서 선박을 건조, 최초 등록 검사 후 선실·선미·갑판부위를 늘리는 등 증·개축 하였음에도 개조(임시)검사 없이 운항한 것임
조치 및 향후계획
첩보입수(3.27)
선박안전기술공단 합동 통영市 선적 불법 증·개축 11척 확인
※ 선실 : 최대 166㎥, 선미 : 최대 5m, 갑판 : 최대 8.6m
각 증·개축
피의자들 순차 조사(혐의시인), 불구속 송치예정
담 당 자 : 수사2과 경사 김 석 구 등 4명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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