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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속칭 ‘나이롱 환자’들을 유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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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5-26 19:26

본문

허위 환자 유치하여 요양급여 등 편취한 정형외과 의원 원장 및 원무과장 구속

   

김해중부경찰서(수사과) 에서는,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속칭 ‘나이롱 환자’들을 유치한 후, 별다른 치료도 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물리치료나 주사제 등을 투여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허위로 처방만 하고 사용되지 않은 약제는 폐기하는 수법으로,

 5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 약 1억 1,200만원을 부정 수급하고, 허위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약 4억 7천만원을 지급받도록 방조한 혐의로 김해지역 A정형외과 의원 원장 B씨와 원무과장 C씨를 구속하고, 허위 입원 환자 30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 


피의자들은, 병원측은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을 유치한 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는 환자들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환자들의 외출·외박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환자들은 입원 환자들에 대한 통제가 거의 없다는 소문을 듣고병원이 있는 김해지역이 아닌 타 시도에서도 내원하였고, 허위 입원 대가로 원무과장 C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는 등,

 병원측과 환자들 사이의 암묵적인 공생관계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져 왔음.

 원무과장 C는 환자유치, 입원 상담, 보험금 청구 등의 역할, 병원장 B는 형식적인 진료·진단 및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등 역할을 서로 나누어 맡아 조직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허위 입원 환자들은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는 민간 보험에 다수 가입한 후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많게는 9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으로만 한 달에 3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경우도 있었으며, 

 최근 5년 사이 A병원에만 15회에 걸쳐 262일간 입원하여 보험금 2,900여만원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음.

   

   

경찰에서는, 금융감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A병원의 진료 내역, 요양 급여금 지급 내역 등을 분석하여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온 범행을 밝혀 냄.

 그간 허위 환자들에 대한 보험사기 범죄는 지속적으로 단속이이루어진 반면, 이를 조장한 의사나 병원 관계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은 다소 미흡했으나, 이번 사건을 통해 고도의 윤리의식을 필요로 하는 의사 등 병원 관계자도 보험사기 범죄에 관련된 경우에는 엄벌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지역 의료계 비리를 척결함과 동시에 일부 병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


 ※ 해당 병원은 수사가 진행 중이던 4. 30.경 폐원조치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구조적 악순환의 원인이 되는 바, 앞으로도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한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임.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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