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끈질긴 설득으로 피해진술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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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5-21 17:53본문
집단폭력, 협박 등을 일삼은 구미지역 조직폭력배 검거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구미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며, 보도방 및 불법 도박장 이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폭력, 협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호영이파’ 조직폭력배 총 19명을 검거하여 박 모씨(29세) 등 6명을 구속하고, 부두목 이 모씨(43세)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은 조직폭력배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후, 수개월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끈질긴 설득으로 피해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관련자 전원을 검거하였다.
사건개요
피의자 박 모씨(29세) 등 8명
‘14. 8월부터 ’15. 3월까지 구미시 인동지역의 보도방 이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경쟁 보도방 업주인 A씨 등 피해자 2명에 대한 상해, 협박, 차량손괴 혐의
피의자 이 모씨(43세) 등 5명
‘15. 1월경 구미지역에서 불법 도박장(속칭 아도사끼)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하고 경쟁자가 개장한 도박 장소를 습격하여 관련자들에 대하여 폭행 및 협박 혐의
피의자 김 모씨(29세) 등 7명
‘15. 2월경 구미시 소재 유흥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 3명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
피의자 윤 모씨(27세) 등 3명
‘15. 3월경 칠곡군 소재 식당에서 옆자리에 손님으로 앉아 있던피해자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맥주병 등으로 집단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의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단속활동을더욱 강화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평온한 치안상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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