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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

소방안전 적폐행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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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8-02-21 15:25

본문

 

경북소방, 소방안전 적폐행위 꼼짝마!

 

소방안전 적폐 근절 위해 242명으로 구성된 「현장확인 기동점검반」운영

 

소방시설 고장방치․비상구폐쇄․불법주차 등 4대적폐 집중단속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소방안전 적폐근절을 위해 「현장확인 기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대형화재 참사와 관련, 그간 반복적으로 문제가 된 화재시 대량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을 소방안전 4대 적폐행위로 규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소방본부 및 18개 소방서는 242명으로 기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 화재취약시설 및 소방차 진입로 불법주차 현장 등을 연중 수시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인 소방안전 4대 적폐행위는, 건물 자동소화설비 연동정지 및 고장 방치행위로서 소방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설비 일부를 잠금상태로 변경하여 소방시설을 활용한 화재진압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다.

 

또한, 경보설비 연동정지 행위로서 건물의 열․연기를 감지하고, 벨을 울려 화재를 알려주는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화재․전기․가스 등 시설과 연동을 차단하는 경우이다.

 

아울러, 피난․방화시설 폐쇄 등의 행위로서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거나 건물 내부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놓아 화재시 원활한 대피를 어렵게 하는 행위,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행위로서 시장․상가주변, 주거밀집지역 등 화재 시 대량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불법주차로 인해 긴급 현장출동이 지체될 수 있는 경우이다.

 

소방본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방시설을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등 행위 시에는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불법주차 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6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내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로는 노인요양시설, 병원, 숙박시설, 찜질방, 학원 등 7,077개소가 있으며, 상가주변 등 상습 불법주차 장소는 224개소가 있다.

 

현장확인기동점검반은 화재취약시설 중 주요대상 709개소(10%)와 상습 불법주차 장소 224개소를 단속대상으로 선정, 정기 소방특별조사와 병행하여 점검하는 한편 화재 빈발시기에는 집중 단속과 예방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최병일 경북 소방본부장은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참사를 계기로 경북소방에서는 유사화재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경계의식” 이라며

 

“이제는 안전에 대한 가치판단을 시간과 비용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생활주변에서 행해지는 각종 소방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베스트신문사 경북도민일보 지영재 기자 jyj6484@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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