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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

소방안전취약요인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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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12-19 09:28

본문

 

소방안전취약요인 특별단속 실시

 

위반업체 10개소 적발해 입건 8건, 과태료 부과 2건

 

대구소방안전본부는 화기사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3주간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소방특별사법경찰, 위험물담당자 중심으로 자체 단속반을 구성해 대구전역의 위험물제조소등 관련업체, 소방시설 공사현장,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대해 ▶ 위험물안전관리 소홀 ▶ 소방시설 부실공사 ▶ 소방시설 유지소홀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 결과 위반업체 10개소를 적발해 입건 8건, 과태료 부과 2건을 진행 중에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행정명령을 통해 안전한 소방환경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했다.

 

주요 위반 행위인 ‘주유취급소에서 화재발생 시 피해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해야하는 ‘방화 담’ 임의 철거‘ 및 ’편의를 위한 무허가 건축물 설치‘ 등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구조변경 행위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주유소 화재사례는 2017년 10월 경기도 안산 폭발사고(부상 1명, 차량 11대 파손) 및 2011년 9월 경기도 수원 폭발사고(4명 사망, 10여명 부상) 등이 있었으며, 업종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등 피해규모가 큰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이창화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위반대상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테마별 소방안전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베스트신문사 대구광역일보 : 지영재 기자 jyj6484@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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