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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

토석채취사업장, 복구지 실태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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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9-12 12:55

본문

   

토석채취사업장, 복구지 실태점검 추진

 

[토석채취사업장의 재해, 환경피해,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점검]

 

산림청, 도, 시·군 합동 현지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토석채취지, 복구지)

 

토석채취 관련 공무원, 사업자 의견 수렴 후 제도 개선시 중앙 건의

 

전북도는 최근 토석채취 사업장의 안전사고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재해와 안전사고 및 환경피해 민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청, 도, 시ㆍ군이 합동으로 9월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점검은 산림청 주관 하에 시도별 교차 역할 분담 합동점검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그 대상은 토석채취 허가지, 복구지 등 도내 107개소, 490.3㏊다.

 

중점 점검사항은 ①완충구역 설정 등 경계 침범 여부 ②허가받은 용도 외 반출여부 ③침사지, 세륜시설 운영과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여부 ④토석채취사업장 환경피해저감 시설 관리실태 등 토석채취와 관련된 법 준수, 재해, 환경, 민원 등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현장 조치할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고의나 상습적 위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전북도 양정기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토석채취지, 복구지 등 사업지 실태점검을 통해 토석채취로 인하여 인적, 물적 및 지역주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실태 점검 시 토석채취 관련 공무원, 사업자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경우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베스트신문사 전북도민일보 석상훈 기자 ssh88@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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