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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수질오염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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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6-11-17 12:27

본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수질오염 주범’

 

남원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음식물 배출 하수의 흐름이 원활치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하였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으로 하수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특정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음식물 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제품으로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이 하수관로로 배출되고 80% 이상은 회수되는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를 100% 분쇄 후 배출이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와 불법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몸체에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시험기관 등 등록표시가 되어 있으며, 인증제품의 등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www.kwwa.or.kr)의 기술인증/지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제품이더라도 설치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제품을 개·변조해 설치 사용하면 안된다.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 옥내 배수관이 막혀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으며, 악취가 발생되고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다.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시 하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구입시 환경부 인증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베스트신문사 석상훈 기자 ssh88@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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