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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

경주지진 피해복구와 항구적인 대책마련 정부 건의

페이지 정보

기사승인 작성일16-09-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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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진 피해복구와 항구적인 대책마련 정부 건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특별재난지원금 50억원 지원 요청

 

지진피해 보상제도 보완, 최고고도 완화(25→36m) 등 제도개선

 

원전 안전․연구인프라 등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기 추진

 

경상북도는 지난 9.12 경주 지진피해 복구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김장주 행정부지사가 정무수석, 과학기술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통문화재와 한옥 등이 많은 경주지역의 피해가 전 지역에 걸쳐 발생했고, 숙박업소 해약 증가, 관광객 감소 등 지역경제도 큰 타격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여진과 원전 밀집 등으로 주민들의 심리적인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역상황을 정부에 설명하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진 피해보상제도 관련해서도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난지원기준이 풍수해 중심으로 돼 있어 건물벽체 균열이 많은 지진 피해의 경우 철거 또는 신축해야 함에도 ‘부분파손’으로 분류돼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만큼 현실에 맞는 지진재난 지원기준 마련이 시급함을 설명하며, 이번 경주지진피해 관련해서는 기와지붕 교체비용의 70% 지원 등을 건의했다.

 

※ 現 재해대책법 상 보상기준

- 부 상 : 장해등급 7급이상,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

- 주택피해 : 전파·유실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

 

경주는 최고고도지구및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건물이 많고, 한옥의 경우 흔들리면 기와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도 재건축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진에 취약한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최고고도 완화(현 25m→ 36m) 필요성도 강조했다.

 

※ 최고고도지구 : 시내권 11개 지구 8.2㎢, 높이 7∼25m로 건축 높이 제한

※ 역사문화 미관지구 : 40개 지구 15.95㎢, 2층 이하 전통한옥 건축토록 규제

 

지진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확보된 재난특별교부세 27억원과 별도로 항구적인 재난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원금 50억원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경주 등 동해안 일원에는 원전이 최대 밀집(전체 24기중 12기)돼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와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원자력기술표준원 설립, 원자력 해체기술센터 등 원자력 안전과 연구를 위한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물리적인 피해 외에도 주민들의 심리적인 동요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만큼, 중앙정부와 협조해 경주 지진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나아가 항구적인 지진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베스트신문사 : 지영재 기자 jyj6484@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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