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일터 | 2015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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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4-04 16:42본문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15호
2015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4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응시 자격요건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 험 일 정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5. 4. 13. ~ 4. 15.(3일간), 근무시간(09:00 ~ 18:00)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청(본관) 총무과 인재개발담당(후청사 1층)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열린행정>시험정보
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재개발담당 (☎044-300-3072)
직무내용 관련 문의 : 대변인실 (☎044-300-2612)
문화체육관광과 (☎044-30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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