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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 국민안전처, 국가안전대진단 2월~4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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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2-22 14:58

본문

안전 인프라 구축과 안전산업 성장의 선순환구조 달성 

국민안전처는 2월 16일(월)부터 4월말까지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시설·교통수단과 같은 하드웨어와 법령·제도·관행 등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우리사회의 모든 안전 분야에 대해 전국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국가 안전대진단’은 국민 참여형 안전진단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진단하는 민관합동 점검과 민간 전문업체에게 위탁점검을 확대하는 등 민간분야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우리사회의 안전 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안전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안전진단에 국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개설한「안전신문고」포털의 편의성을 개선하였으며 안전신고「앱(App)」을 ’15.2.6 출시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바로 사진을 찍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중심의 ‘기획신고’를 유도하고, 자원봉사단체와 협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등 기존 공무원 위주의 하향식(Top-Down) 진단체계에서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Bottom-Up)하는 쌍방향 진단체계로 개선한다.

진단과정에서도 민간 전문가와 안전진단 업체 참여를 제도화하여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고, 진단결과를 통해 대대적인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동안 공무원이 육안 위주로 점검해왔던 특정관리대상시설(21만개)은 안전진단업체에 점검을 위탁하거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단에 의뢰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시특법상 1·2종 시설,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100% 민간 전문업체의 의해 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모범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업의 자율적 재난관리시스템(BCP)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토록 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은 첨단 진단센서 개발 등 사안별로 차별화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진단 결과 발생하는 대대적인 보수·보강 수요에 대해서는 공공투자는 물론 민간 투자를 통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진단 → 보수·보강 → 장비·기술 개발’ 전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안전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가 안전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적폐나 관행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진단도 병행하여 모든 안전관련 법령과 제도의 적정성 등도 검토하게 된다.

공무원과 안전관련 학회·단체로 구성된 안전제도 개선 컨설팅단을 국민안전처에 설치하여 주요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안전관련 워크샵과 박람회 개최를 통해 안전분야 애로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22개 부처, 116개 법령에 중복·분산된 1만9천여가지의 각종 안전 기준 및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통합·정비하게 된다

국민안전처 김동현 생활안전정책관은 금년 안전예산이 19.1% 확대(14조 7천억원 편성)되어 안전분야 개선의 기반이 마련된 데 이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대규모 국가 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사회의 안전도를 제고함을 물론 안전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점검과 사무관 윤건열(02-2100-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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