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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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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1-11 11:54

본문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확대

 

소득기준 중위소득 1.73%인상, 지원액 2.3% 증액 지원

 

2017년도부터 위기가정 등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3백 29만3천 원에서 3백 35만원(4인기준)으로 1.73%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도 생계비, 주거비 등 전년대비 2.3% 상향 지원될 예정이다.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해줌으로써 어려운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는 제도이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위기사유에 해당되고,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4인기준, 3백 35만 원),재산 8천 5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5백만 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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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비 1,157천원(4인기준), 의료비 3백만 원 한도(자부담분), 주거비 41만 8천 원(3~4인기준),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53만 원(1인), 자녀(초·중·고생) 교육비로 초등학교 21만 9천 원, 중학교 34만 8천 원, 고교생 42만7천원(학교 고지 금액 및 입학금)이 지원되며, 이외도 연료비(9만 5천 원), 해산비(6십만 원), 장제비(7십5만 원) 등 위기상황에 따라 각각의 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지난해 긴급복지는 1,549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등 10억 7천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도움을 주었다.

 

긴급복지 지원신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담당)로 신청하면 현장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은 “아직도 긴급복지제도를 잘 몰라 위기상황에서도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주변에서 이런 분을 발견할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긴급복지 대표전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도록 바라고 있으며, 도에서도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베스트제주도민일보 김태영기자 jjc65@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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