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용기류 수거보상 사업 업무대행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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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6-07-23 10:02본문
농약용기류 수거보상 사업 업무대행 협약 체결
‘충청북도’와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충북지사’는 22일 도내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농약용기류를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농약용기류 수거 보상 사업 업무대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농약빈병 회수·처리 비용은 국가 30%, 지자체 30%, 한국작물보호협회 40% 부담비율에 따라 2016년 총사업비 2억5천8백만원중 7천7백만원을 우리 도가 지원하게 된다.
상호협약을 통해 충청북도는 폐농약용기류 약 4,390,000개 이상 수거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은 물론, 토양 및 수질오염예방에도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현대 충청북도 환경정책과장은 쾌적한 영농환경조성을 위하여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농약빈병수거함 사업 예산을 시·군에 지원해주고 있으며, 농업인뿐만 아니라 공무원, 단체 등의 주민 협조와 주민 홍보강화를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수거율을 더욱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베스트신문사 : 지중환 기자 jjh@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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