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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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2-14 14:55본문
영월군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영월군에서는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에 따라 관내 경작지를 중심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소득 및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017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태양광목책기, 그물망울타리,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 농가당 1,200천원(보조60%, 자부담4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13일부터 2월24일까지 시설설치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하되, 예산범위 초과 시 종자보급종 생산지역,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 피해노력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박봉식 환경산림과장은 “매년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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