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교차로 중심 지․공입체 교차로 꼬리물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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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3-24 13:58본문
핵심교차로 중심 지․공입체 교차로 꼬리물기 특별단속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에서는
교통정체와 불편을 야기하는 고질적 법규위반으로 대표되는 꼬리물기에 대한 단속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램에 따라 ’15. 3. 23~6. 22(3개월간)까지 도로에서는 교통싸이카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과 공중에서는 경찰헬기로 입체적인 특별단속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 꼬리물기란? >
도로교통법 제25조5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 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
< 꼬리물기 유형 및 단속법규 >
교차로 통행방법위반(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내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할 수 없으나 무리하게
진입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
※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
신호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교통신호·지시 또는 경찰관의 신호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승용차 기준)
보행자 보호의무위반(도로교통법 제27조)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아
니하여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 야기 행위
※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승용차 기준)
특별단속 세부 추진사항
핵심교차로(창원중부<2> 창원병원사거리, 성주광장, 창원서부<1>용원교차로, 마산동부<1> 봉암삼거리, 진해<1> 3호광장) 5개소에는 책임경찰관을 배치, 매일 출퇴근 혼잡시간대에 신속대응팀 활동과 연계한 소통활동과 함께 캠코더를 이용한 영상촬영 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다소 혼잡이 덜 한 여타 지역의 대형․혼잡․통행량 많은 1개소씩을 선정,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혼잡시간대에 교통소통활동과 병행한 캠코더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나만 먼저 가겠다는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나를 포함하여 모두가 불편하게 되는 꼬리물기임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기위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엄정 단속 할 계획이므로, 출퇴근길의 혼잡한 교차로를 회피하는 지혜와 혼잡한 시간대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앞차의 상황을 살피면서 운행하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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