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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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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8-02-19 14:13

본문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비 지원

 

도심 내 안전사고 예방

 

양산시는 9m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일반형,밴형)·특수자동차(트랙터)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 포함)는 반드시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단 길이 9m이하 승합자동차 및 20톤 미만의 화물·특수자동차는 장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 중 80%를 보조하며 관내 등록된 차량중 선착순으로 우선 600여대에 대하여 총 2억1000여 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3월 중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자동차가 주행하고 있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는 장치이다.

 

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보급이 완료되면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2차적 피해복구에 대한 재정적 손실을 적극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베스트신문사 경남도민일보 : 이광우 기자 lgw8688@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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