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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담당자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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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12-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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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담당자 교육 개최

 

12월 22일 … 시, 구군, 읍면동 담당자 등 70명 참석

 

울산시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와 공동으로 12월 22일 오전 10시 시청 시민홀에서 시, 구·군, 읍·면·동 공무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담당자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초기 업무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해 실시된다.

 

주요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개요, 지원 요건 등 시책 설명과 신청서 작성·접수 요령, 질의응답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가입 제고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된다.

 

지원요건은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이다.

 

지원 금액은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이고 연 1회만 신청하면 요건이 유지되는 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베스트신문사 울산광역일보 이광우 기자 lgw8688@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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