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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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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12-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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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추진

 

제주시는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신청업소에 대한 현장심사 및 인증점 지정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제주산 돼지고기 먹거리를 조성한다.

 

이번 인증점 지정은 관내 일반음식점 및 축산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11월30일까지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일반음식점 168개소가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33개소)의 추천을 받아 신청․접수 하였으며, 이번에 신청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서류심사(신청서, 추천서, 서약서 및 인허가증 등 확인) 및 현장심사를 통하여 인증조건 부합여부를 확인 할 계획이다.

 

인증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업소내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 사용
② 제주 돼지고기 100% 사용여부 확인(사후관리) 가능
③ 돼지고기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 준수
④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서 돼지고기 구입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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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적합업소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지정서를 교부하여 업소 내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익월 10일까지 심사 및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인증점 지정 업소 및 공급업체에 대해 년 1회이상 수시점검 및 공급업체를 통한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및 둔갑판매여부 단속 강화로 제주 축산농가 보호 및 청정 제주산 축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베스트신문사 김태영기자 cso65@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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