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17년 농업분야 감면 조사 11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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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12-04 18:36본문
제주시, 2017년 농업분야 감면 조사 11억 원 추징
제주시는 올해에도 농업법인, 자경농민, 귀농인 등 농업분야 부동산 취득 감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조사 활동을 강화한 결과 11월말 현재 188건에 11억원을 추징하였다.
주요 조사대상은 농업법인의 경우 1년 이내 직접 사용 여부, 3년 이내 매각, 타용도 사용, 일반법인 전환, 자경농민의 경우 2년 이내 매각, 타용도 사용, 귀농인의 경우 3년 이내 매각, 타용도 사용, 농업 외 겸업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제주시는 매월 농업법인, 자경농민, 귀농인을 대상으로 감면 부동산에 대한 추징 규정 안내문을 발송하여 세제지원 사항 외에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추가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빈틈없는 그물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하였다.
베스트신문사 김태영기자 cso65@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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