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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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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12-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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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사용금지

 

청양군이 최근 번지고 있는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금지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으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고형물 배출이 100% 허용된 것처럼 또는 불법제품이 합법적인 제품인 것처럼 판매‧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문제로 대두됐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되어 악취를 유발하며, 오수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군은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하수도법 제76조, 제80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일반 가정에서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해 환경오염을 막고,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베스트신문사 충남도민일보 지중환 기자 jjh@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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