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하세요”...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페이지 정보
기사승인 작성일17-11-29 14:42본문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하세요”...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은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태백시에 따르면,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이 올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내년 1월부터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박물관, 도서관,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등 총 19종 시설이다.
태백시 관내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247개소로, 11월 27일 현재 64%(159개소)정도가 가입 완료했다.
태백시는 가입 대상 시설들이 연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및 공문발송, 전광판 홍보, 유선 전화 안내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인명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안전총괄과(☎033-550-302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베스트신문사 강원도민일보 : 지순화 기자 jsh0003@bestdm.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