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하세요”...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 사회/경제 | 베스트신문사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하세요”...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 사회/경제

본문 바로가기
베스트신문사
베스트신문사
베스트도민일보
베스트광역일보
최종편집일: 2023-07-26 20:24:41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베스트신문사 그룹 배너
베스트신문사 앱
best top10
  • 게시물이 없습니다.
최신뉴스

사회/경제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하세요”...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페이지 정보

기사승인 작성일17-11-29 14:42

본문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하세요”...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은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태백시에 따르면,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이 올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내년 1월부터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박물관, 도서관,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등 총 19종 시설이다.

 

태백시 관내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247개소로, 11월 27일 현재 64%(159개소)정도가 가입 완료했다.

 

태백시는 가입 대상 시설들이 연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및 공문발송, 전광판 홍보, 유선 전화 안내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인명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안전총괄과(☎033-550-302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베스트신문사 강원도민일보 : 지순화 기자 jsh0003@bestdm.kr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회/경제 목록

Total 3,966건 10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접속자집계

일일최대
300,366
전체누적
40,016,738
로고 상단으로 제호: 베스트신문사 | 대표/발행인 : 최용석 | 발행소 :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119번길 22. 그린맨션 301호(휴천동) | Tel. 070-4406-6003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04423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 등록일 : 2015.03.09 | 사업자등록NO : 501-31-51743
종별 : 인터넷신문 | 보급지역 : 전국 | 개인정보/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용석
사무소 :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79번길 40-2. 2층(한국민정미디어) | Tel. 070-4898-3000 | Fax. 070-8248-3001 | 대표/발행인/편집인 : 최용석
Copyright © 베스트신문사. E-mail : best@bestdaily.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