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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오늘 오후 구속기소…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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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1-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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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오늘 오후 구속기소…형량은?

 

검찰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관심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되더라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이인의 김경진 변호사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적용된 혐의 가운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의 형량이 가장 높다”면서 “다른 혐의가 추가되더라도 항로변경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 안전운항저해폭행,형법상 강요ㆍ업무방해 등 모두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거치며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르면 각 죄목별로 형량을 합산해 처벌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 나라는 형량이 가장 높은 죄목을 우선 적용한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적용된 죄목의 50%에 한해서만 형량을 추가할 수 있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항로변경 죄를 적용하면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면서 “실제 형량은 자숙과 반성 등을 고려해 작게 나올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참고할 판례가 없어 추측에 불과하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예상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당시 회사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가 이를 완강히 부인하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 대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주로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 적용되며, 증거인멸 교사는 형사 사건에서 증거를 없애거나 변형하는 데 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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